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1239 / 1592 페이지국회가 증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전자메일 등 디지털 방식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직접 송달을 규정해 디지털 시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국회의 전자송달 시스템이나 전자메일을 통한 통보를 허용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친족 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법은 일부 친족 간 절도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해주거나 피해자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특례 대상을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제한하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