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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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 1579 페이지정부가 결혼 예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 시 근로소득에서 1천만원을 공제해주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코로나 엔데믹 이후 결혼식을 미뤄뒀던 예비 신혼부부가 몰리면서 웨딩업계 물가가 급등했고, 평균 결혼 준비 비용만 63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1953년부터 시행된 '친족상도례'를 7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직계혈족과 배우자 등 가까운 친족 간 재산범죄는 고소해야만 처벌하도록 하되, 더 먼 친족의 범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처벌할 수 있게 변경하는 내용이다. 1인가구 증가와 가족 형태의 변화로 현행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 조항을 개선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사전통지 없이 즉시 급여를 차단하고 분할납부 등의 혜택을 모두 배제하는 현행 규정이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