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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1575 페이지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폭염과 혹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건설현장과 옥외 근무자들이 열사병, 동상, 호흡기 질환 등의 산업재해에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상 약물운전에 대한 최고 징역형이 3년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는 약물 사용에 대한 처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는 것으로, 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