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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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도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창원시는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5대 광역권 외 지역 중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다. 특히 창원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면서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통합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국회가 군 지휘부의 사건 개입을 제한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해병대 순직사건 등으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만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의 사건 지휘·감독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하도록 명시하고 군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이 대폭 허용된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은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되, 공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만 금지하도록 제한한다.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이번 개정은 공무원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한다. 현재 서울의 의사 수는 인구 10만명당 1,056명인 반면 충북은 549명에 불과하고, 종합병원 도착 시간도 서울은 3분, 충북은 27분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의 과도한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정치활동까지 광범위하게 제약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이를 기본권 침해로 지적해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선거 개입은 금지하되,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한다.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현장에 출동할 때 별도 신청 없이 즉시 학대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경찰은 정보 공유를 신청한 후 승인을 기다려야 해 초기 대응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현장 대처를 위해 필요할 때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직접 접근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농어촌 학생의 통학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학교 통폐합으로 통학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자 이를 강제화하는 것이다. 장시간 통학으로 학습권이 침해되는 문제를 해결해 도시와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임차인의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전입신고가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하지만,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 당일부터 발생해 같은 날 거래 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개정안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해 이 같은 불균형을 해소한다.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욱일기 제작·유통·유포를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물인 욱일기가 국내에서 수차례 게양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지만, 현재 관련 법령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욱일기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공식 포함되면서 군·민간 사법기관 간 협력이 본격화된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강화된 연계에도 현행법이 정비되지 않아 서류를 직접 전달하는 비효율적인 업무가 계속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를 형사사법 처리기관으로 명시하고 협의회에 국방부 차관을 추가해 디지털 정보 시스템을 통한 원활한 자료 공유를 가능하게 한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장손에게만 대리취업 지정권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모든 손자녀로 확대하고 협의, 생활수준, 부양 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표 손자녀를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현행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 따라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이 넓혀진다. 부모의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기와 현 규정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