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39건
정부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서 해외 계정의 허위 정보 유포를 적발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계정의 접속 국가와 생성일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국에 위치한 계정들이 국내 사용자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거짓 정보를 확산시키면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해 근로자가 연간 2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만 보장해 영유아 자녀를 둔 직장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검진 횟수가 많아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소진하거나 급여 없이 휴가를 써야 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되어 KBS가 재난전문채널을 운영하게 된다. 현행법은 재난방송 시 필요한 인력과 장비, 기술 확보만 규정하고 있어 상시적인 재난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새 법안은 KBS가 재난 관련 채널을 별도로 구성해 평시부터 재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맹견 사육허가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고령이나 질병으로 중성화수술이 어려운 경우 이를 면제하고, 기질평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허가권자를 광역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그동안 장거리 이동과 높은 평가비용으로 인한 맹견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교육공무원에게만 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공무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가해자들을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행정소송이나 감시기구의 시정 권고가 있을 때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도 재심의 사유로 인정한다.
정부가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한다. 조기진통, 전치태반, 다태임신 등 위험한 임신질환을 진단받은 임산부는 입원치료와 집중관리에 드는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일반 임신·출산 진료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고위험 임산부의 특수한 의료 필요성을 반영해 지원 근거를 법에 명시한다.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이 전면 개편된다.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을 심뇌혈관질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 연구와 통계 사업에 정부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서는 이들 질환의 포함 여부가 불명확했으며 사업 지원도 미흡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심뇌혈관질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암과 심뇌혈관질환이 국내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흡연이 두 질환 모두의 주요 위험 요소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기존 법에서는 암 치료 사업에만 기금 사용을 명시했으나, 개정안은 심뇌혈관질환 치료 사업도 포함시킨다.
정부가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검역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검역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서류 심사만으로 검역을 대체할 수 있어 실제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무작위 표본조사를 의무화해 감염병 감시를 철저히 하고, 감염자나 병원체 발견 시 탑승객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한다.
정부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으로 복잡해진 에너지 정책을 국민에게 쉽게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다. 재단은 에너지 정보 수집과 제공, 교육·홍보,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 정보·소통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 미달 조합원 적정 관리와 임원 결격사유 확대에 나선다. 현행법상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지 못한 채 조합 활동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아 조합 내 갈등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