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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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이 개정돼 사업자가 시설 사용자에게 소유권 귀속 시기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현행법상 도로나 공항 같은 공공시설은 준공 후 일정 기간 민간사업자가 운영한 뒤 정부에 무상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사업자들이 이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해 사용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났다.
기부금품 사용 규제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제외된다. 현행법은 기부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을 초과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문화예술진흥법과 달리 국민체육진흥법은 이 규제를 받아 체육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체육기금이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어 국민체육 증진과 체육단체 육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OLED, Micro LED 등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은 반도체와 함께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인데, 중국이 대규모 정부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1위를 차지하면서 우리 산업의 기술 주권 확보가 급급해졌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다문화 학생 교육기관과 장애아동 복지시설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통학버스 운행을 허용했지만, 각 지역 교육청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육기관 같은 시설은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이주배경 학생들과 취약계층 아동들이 안전한 이동 수단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좁은 수로와 위험수역까지 선박 관제 대상을 확대하고 항로 이탈 자동 감지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신안군 해역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좌작 사고 당시 관제 공백이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현행법은 지정된 관제구역 내에서만 감시를 하고 있어 실제 위험도가 높은 도서지역과 협수로에 대한 대응이 부족했다.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농지 소유자가 토지 매입과 손해배상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건물 철거비 등은 공항공사에, 토지 매입은 국토교통부에 각각 청구하도록 규정해 농민들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또한 신청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 분쟁 해결에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자체적으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이를 검토해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들도 학대와 성범죄 목격 시 신고 의무를 갖게 된다. 현행법은 사회복지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만 신고 의무를 부과했으나, 장애인학대 대응의 최전선인 권익옹호기관 종사자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했다.
정부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자를 처음으로 등록제로 관리한다. 최근 스마트폰 앱 기반 화물중개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운임 미지급과 불법 다단계 거래 등 차주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요금과 약관을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등록 취소와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돼 기부채납 부동산의 사용허가 기간이 등기에 기록되고, 온라인으로 등기정보를 조회할 때 수수료가 폐지된다. 그동안 기부된 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자들이 사용 기간 정보를 미리 알지 못해 시설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한 채 부동산을 반환하는 피해가 잇따랐다. 개정안은 등기부에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해 임차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성을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정보보안 인증을 받거나 보호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해주고 있었으나, 이것이 실제로는 사고에 대한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집회 및 시위 금지 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로 인한 피해 시 경찰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유아 보육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에서의 시위로 인한 소음과 폭력성이 영유아 발달과 교육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