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554 / 1600 페이지정부가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의 유산·조산 위험 시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최대 1년,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모와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간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수업 중인 교사에 한정돼 방과 후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괴롭힘은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활동과 상담·행정업무 등 학교 안팎의 모든 교육 관련 활동을 포함하도록 해 보호 범위를 넓혔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현행법은 배우자가 아이를 낳은 후에만 휴가를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 사용을 허용한다. 휴가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되, 이 중 20일은 유급으로 지급된다.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재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합계출산율이 OECD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