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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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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류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한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베이비시터 이용 비용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성의 경력단절과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함께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정 자격을 갖춘 아이돌봄사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다.
기업들이 연구개발 시설에 대해 받던 세금 감면을 3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기업부설연구소 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정당 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을 때 세무서가 직접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 사용 보조금의 2배를 회수하거나 이후 지급액에서 감액할 수 있지만, 정당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강제징수 방법이 없었다.
정부가 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유엔은 1945년 창립 이후 국제평화 유지를 위해 활동해왔으며, 우리나라는 6·25전쟁 당시 유엔군의 헌신으로 독립을 지켰다. 현재 10월 24일은 국제연합일로 법정기념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제대로 추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낮추고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1년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에도 사모펀드가 높은 빚을 내 기업을 인수한 뒤 자산을 유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규제 공백이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차입 한도를 자본금의 200%로 제한하고, 임원 보수와 내부 거래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량 기반의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투자 단계에서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에서 미국 등 선진국의 강력한 생산 지원책에 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국내 생산량에 따라 법인세를 깎아주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의 경우 징계 신청 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지만, 스토킹 범죄와 음란물 유포는 성비위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더 짧은 기간이 적용돼 왔다.
정부가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이 도시로 유출되면서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된 것이 배경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의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해 운영지침에 반영하고, 국가가 의료인력 충원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경찰 수사자의 실명을 공소장과 불기소 결정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수사를 담당한 검사와 경찰 모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아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실제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와 경찰관의 성명을 명시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빈집 철거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빈집에 대해 시장·군수가 소유자에게 안전조치나 철거를 명령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해 소송이 빈번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을 통해 '필요한 조치'와 '특별한 사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행정 조치의 일관성을 높이고 소유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 한다.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때 환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직접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의료기관이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2주 전에 게시판과 홈페이지에만 안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환자들이 이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해 진료기록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