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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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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과 실업, 군복무 시 가입 인정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가입 대상자 3천만 명 중 3분의 1이 납부 예외나 체납 상태에 있고, 연금을 받더라도 월 30만 원 미만인 노인이 30%를 넘는 등 노후 소득보장이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안전보건공단법이 개정되면서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의 선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그동안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 혼란스러운 용어로 인해 위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나자, 이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 대표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혼용되면서 법적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해왔다.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재활용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현행법은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만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건설로 늘어나는 주민들의 재활용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자에게 재활용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추가해 폐기물 발생자가 처리 책임을 지는 원칙을 확립한다.
가맹점주가 손해배상 청구 시 법원에 자료제출을 명령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다. 현재 가맹본부는 거래 관련 대부분의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 가맹점주가 손해 규모를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특허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가맹사업거래 분야에도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대리점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돕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증거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도 보유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법원이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승인 대기 중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이 2019년 186일에서 2023년 214일로 늘었고, 역학조사는 같은 기간 386일에서 952일로 2.5배 증가하면서 진단을 기다리다 건강이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근로자들이 연 149명에 달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다른 지역 법인과 단체에 대한 기부를 새로 허용하고, 민간 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제한해 기부자의 접근성이 낮았던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다. 기부금 사용 목적도 확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연구도 강화된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돼 정부 위원회의 노동계 대표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 추천자'로 명확히 정의한다. 그동안 위원회마다 노동계 참여자를 부르는 용어가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제각각 사용되면서 노동자 의견 수렴에 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해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위원회마다 노동계 대표자를 지칭하는 용어가 제각각 달라 노동자의 목소리를 일관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노동계 대표를 전국 규모의 총연합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해 법적 해석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에 노동단체 추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는 협회 임원과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현장 복지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해 현장 노동자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건설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개정되어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원 선정 기준이 명확해진다. 정부는 노동 정책을 결정할 때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대표자 지칭 용어가 '노동계', '근로자 대표' 등으로 혼용되면서 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