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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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 1592 페이지정부가 기후재난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의무를 명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로 인한 반지하 침수 사망사고와 쪽방촌의 폭염·한파 피해가 잇따르면서 현행 탄소중립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보호 대책을 국가계획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했다.
김해시에 창원지방법원 김해지원과 창원가정법원 김해지원이 새로 설치된다. 1995년 26만명 수준이던 김해의 인구는 지난해 53만명을 넘어 28년간 2배 이상 증가했지만, 인구 50만명 이상인 비수도권 도시 중 유일하게 지원급 법원이 없었다. 시민들은 법정 출석을 위해 창원까지 다니며 시간과 비용 부담을 겪어왔다.
초등학교 교실에서 사용하는 칠판, 게시판, 체육용품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현재는 어린이제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학용품들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검사하고 필요시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학교 물품에서 유해물질 노출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