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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주택 거래 시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현행법은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권리관계만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등이 주택거래 과정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UN 장애인권리협약과 국내 편의증진법에서 접근성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322조 원대 예산이 종교행사 지원, 관광사업 등 무관한 사업에 낭비되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과정에 인구 관련 성과를 별도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06년 이후 18년간 저출산 예산을 집중 투자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이 1.13명에서 0.76명으로 악화되면서 예산 효율성 문제가 제기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기금이 관련 없는 사업에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기금 사용 현황을 인구 정책과 연계해 관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18년간 322조 원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1.13명에서 0.76명으로 급락했으며, 최근 템플스테이 운영이나 관광 활성화 같은 관련성 없는 사업에 예산이 사용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가 선거법상 당선 무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로 선임되기 전 매수, 뇌물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법 문장이 모호해 해석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행위가 "후보자와 사전에 짜고 벌인 것"으로만 당선 무효 대상이 되도록 규정을 정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에 국방부장관이 추가된다. 현재 검찰과 국세청 등 6개 기관만 받고 있는 의심거래 자료를 국방부도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방위산업 기술 유출이나 무기 조달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국방부의 군사 범죄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을 더 빠르게 적발해 국방력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행법에 산재된 노인 복지증진 규정들을 통합하고, 아동 급식지원처럼 노인 급식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들의 기본적인 영양과 건강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강화된다. 현행법에서는 피의자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구속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까지 이것으로 평가되면서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고 있었다.
정부가 군 복무를 마친 병역의무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회복무요원만 정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다른 보충역도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보충역들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림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협과 산림조합 등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다. 현행법상 올해 말로 만료되는 이 제도는 3천만원 이하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왔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강화된다. 현행법은 등록 대상자가 경찰의 정보 점검에 협조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어 관리에 허점이 발생해왔다. 법안은 점검 수인 의무를 신설하고 거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한다. 2019년 7만 1명에서 2024년 9월 11만여 명으로 급증한 등록 대상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범죄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 경로를 추적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없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필요시 관세청과 다른 행정기관에 수입업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에너지 통계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석유·석탄·전력·도시가스 등 전통 에너지만 조사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재생에너지 통계의 필요성이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