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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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 1597 페이지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정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확대된다. 현재까지 지정 사례가 전무한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뿐 아니라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특히 폐공항 부지 등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때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를 함께 적용해 추진 동력을 확보한다.
국회가 선거운동 중 후보자의 장애를 비하하거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과 성별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를 이유로 한 혐오와 차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해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지방의회의원과 시장·군수 등이 같은 시·도 내에서는 현직을 유지한 채 다른 지역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현직 유지 출마가 가능했는데, 이 같은 규정이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