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44건
1107 / 1596 페이지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증권 거래에 도입하기 위해 전자증권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술을 이용해 주식을 직접 발행·관리할 수 있는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제도를 신설하고, 금융위원회 등록을 통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독일 등 주요국이 이미 도입한 이 기술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며 투명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에서 자행된 국가 폭력 범죄가 공소시효 제한 없이 처벌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하거나 수사 담당자가 증거를 위조한 경우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시효를 없애도록 규정했다. 피해자들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 시간을 두지 않는다.
산업안전보health법이 개정돼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가 의무화된다. 최근 중대재해 사건들에서 근로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위험성평가와 안전개선계획 수립 시 근로자대표의 참여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한다.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증권의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증권도 여러 투자자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존 상장시장뿐 아니라 협회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를 제한해 고위험 투자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보호법이 개정돼 대기업의 영세 업종 진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까지 최대 15개월이 걸리는 동안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수 없어 소상공인 피해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천하는 업종도 지정 전부터 대기업의 인수·개시·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