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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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시행령 등 행정규칙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통제 권한을 신설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입법예고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먼저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법이라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정부가 상위 법률의 취지를 벗어나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우회 입법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의 입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 규정을 개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국회법은 의장과 상임위원의 임기를 모두 2년으로 정했는데, 이 때문에 국회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해 왔다. 새 법안은 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연장하고 상임위원도 재임명될 때까지 지속되도록 변경한다.
정부가 주식 리딩방 등 불법 투자 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기 자금을 즉시 동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지급정지 규정을 유사한 사기행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적발하면 사전에 자금 거래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하면 다음 달 수당을 깎는 법안이 발의됐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의 본회의 보이콧으로 입법 공전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법안은 청가나 당대표 직무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회의 불출석에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감액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되고, 전통시장 이용 시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최근 4년간 전통시장 일일 고객 수가 약 10% 감소하면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화되자 정부가 정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말 예정된 일몰을 앞두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관심지역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89개 인구감소지역 외에 18개 잠재적 위험지역을 지정했으나, 법적 정의와 지원 규정이 없어 체계적 대응이 미흡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정의를 두고 지방교부세 지원 근거를 신설하며, 지자체가 자체 계획 수립과 대응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양산시의 법원 관할권이 울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된다. 인구 35만 명으로 급성장한 양산시는 현재 울산지방법원까지 약 42k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40분~1시간 40분을 소요하며 불편을 겪고 있다. 내년 3월 창원가정법원 개원을 앞두고 이 법안은 양산시를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의 관할로 변경하고 양산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처벌 법이 '중대재해 예방법'으로 이름을 바꾼다. 현행 법안은 기업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처벌해 산업재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라는 단어가 기업을 억압하는 법이라는 오해를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1953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대폭 개정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하청 노동자도 노동3권을 보장받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근로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하청업체 등과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리시설을 입주민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주택법은 일정 규모 이상 주택단지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노인 주민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에서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시설의 이용률이 낮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오래된 소상공인 가게인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백년소상공인에 대해 홍보와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해왔으며, 올해 1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율상권조합과 동일한 혜택을 백년소상공인에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현행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현재 법규는 10일의 출산휴가를 최대 1회만 분할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 등 선진국들은 휴가를 하루 단위로 자유롭게 분할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