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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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규 혁신도시 지정 시 인구감소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부속 소속기관과 연구기관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의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에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되는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범위를 현행 5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발전소 인근 5킬로미터 지역만 미세먼지와 농작물 피해 등에 대한 지원을 받지만, 그 경계 바깥 주민들은 동일한 피해를 입고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울산과학기술원이 과학 영재를 위한 중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에만 영재학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어 울산과학기술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과학 영재 교육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상속할 때 최대 600억원까지만 세금을 깎아주지만,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특구 내 기업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진흥지구에 진출하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와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한다.
정부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 인재 확보와 기업 유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세제 혜택과 교육·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주산업 집적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화성시와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부(시법원)가 새로 설치된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기준을 충족했고, 시흥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조건을 만족했지만, 현재 두 지역 모두 시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경찰·소방관이 군인과 동등한 수준의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게 된다. 현행법은 경찰·소방관에게 현충원 안장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호국원 안장을 위해 3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완화해 장기 근무한 경찰·소방관도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직 기간을 축소하며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을 없앤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생산비용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병충해, 냉해, 홍수 등이 매년 반복되면서 농어가의 경제적 손실이 커지고 있으나, 현재의 재해지원은 생계비 수준에 그쳐 영농 재개에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가가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재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이미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으나 민간 근로자는 1년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회법 개정으로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표결 기한을 넘길 경우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된다. 현행법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권한이 사장되는 문제가 있었다. 국무총리와 장관 해임건의안, 대통령 탄핵안 등이 시간 제약으로 무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