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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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자기주식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그간 대주주들이 자기주식을 경영권 방어나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해온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자기주식 처분 시 주주들에게 먼저 취득 기회를 주도록 하고, 배당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의 10%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가 마라톤 등 대규모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계획 수립만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안전계획 수립·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미이행 시 제재하며, 지자체의 검토·점검·중단 권고 권한을 신설한다.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임직원이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중징계를 당하면 퇴직금을 못 받거나 제한받게 된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확정판결이나 파면·해임 징계를 받으면 퇴직급여 지급이 제한되지만,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은 같은 잘못을 저질러도 퇴직금을 전액 받을 수 있었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근 '주사이모' 사건 등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기존 행정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자발적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 질서를 바로잡을 방침이다.
정부가 기업 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해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사업을 물려받은 후 주된 업종을 바꾸면 받았던 세금 감면을 취소하는데, 이것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업종 변경을 사업 포기로 보지 않아 기업 승계자들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게 된다.
국회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는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반면, '노동'은 인간의 기본권 실현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한다는 판단에서다. 이는 지난 10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정한 데 이어 관련 법률 용어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의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지속적인 고환율로 수입물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자, 유류 가격 안정화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기부금 모금을 제한하는 현행법에 새로운 예외 규정이 추가된다.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 제정되는 법률에 따라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존 규정과 충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공익법인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혼란을 방지한다.
정부가 마을어장을 보호하기 위해 수중레저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이 늘어나면서 이용자들이 마을어장에서 불법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활동 제약을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제한이 과도하다고 지적해온 만큼, 개정안은 직무와 무관한 개인 정치표현과 SNS 활동은 보장하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 영향력 행사는 엄격히 금지한다.
정부가 공익법인을 통합 관리할 '공익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익사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공익법인 관리 권한을 국무총리 소속 공익위원회에 일원화해 체계적인 감시와 지원을 하게 된다. 인권옹호, 사회적 약자 지원, 재해 피해자 구제 등 새로운 공익사업도 포함돼 공익법인의 활동 영역이 크게 넓어진다.
검사에 대한 징계 권한을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검찰 내부 중심의 징계 체계를 유지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부족하고, 권한 남용 사건에서도 감봉 정도의 형식적 징계에 그치는 문제를 낳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