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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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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근로자 복지 시설 설치를 강제하기 위해 과태료가 대폭 인상된다. 현행법은 1억 원 이상 공사에서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을 갖추도록 하되, 위반 시 100만~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서 탈의실 보유율이 50% 미만에 그치는 등 사업주들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자, 정부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전국에 방치된 폐철도 부지를 지역 특성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가 늘어나면서 안전 위협과 도시 발전 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훈령에만 의존해 활용되고 있어 법적 기반이 부족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들이 앞으로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공사 현장의 부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해도 영세한 중소 공사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해자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 심의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재 7명으로 구성된 기록물공개심의회의 위원 수를 15명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매년 증가하는 심의 대상 기록물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병가 휴직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4월 제정된 특별법은 민간 근로자에게 심리 치유를 위한 휴직 보장 및 해고 금지 조치를 규정했지만, 공무원들은 인사평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로 휴직을 꺼려왔다.
정부가 전국의 폐철도 부지를 주민친화 공간과 문화ㆍ교육ㆍ관광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전철화와 복선화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철도 부지가 증가하면서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해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는 의원들이 개인 마이크를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무제한토론 과정에서 의원들이 국회 공식 음향시스템을 우회해 개인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의장의 회의 진행권이 훼손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장의 허가 없이 국회 설치 설비 외의 마이크나 스피커 같은 음향장비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가 실제 안전 활동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건설사만 관리비를 계상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은 하청업체까지 포함한 모든 관련 업체가 안전관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한다. 또한 하청업체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해 부정 사용을 미리 막는다.
정부가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수용시설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합리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공공건물과 의료시설 등에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노인과 장애인 시설의 경우 건축 구조상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모자보건법이 난임 문제에서 남성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출산과 양육을 다루면서도 여성 중심의 정책으로 운영돼 남성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었다. 개정안은 난임의 정의에 '남성 요인'을 명시하고, 국가가 난임 극복 사업을 추진할 때 부부가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훈장·포장 수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과 회의 기록을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서훈추천위원회의 심사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국민들이 수여의 타당성을 의심하고 신뢰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훈장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축소된다. 현행법상 25km인 제한보호구역을 10km로, 민간인통제선을 10km에서 5km로 조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960년대 기준으로 설정된 보호구역이 현재의 북한 무기 위협 수준과 맞지 않아서다. 보호구역 내 주민들은 건축과 개발이 제한되면서 재산권 행사가 어렵고 소음 피해까지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