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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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의사결정 구조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한 기구에서 담당하던 심의·의결과 감시 기능을 운영위원회와 감독위원회로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정책 결정에, 감독위원회는 독립적 감시에만 집중하게 된다. 위원 수도 현재 30명 이내에서 운영위원회 25명, 감독위원회 5명 이내로 줄여 빠른 의사결정을 도모한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설현장 노동자들도 퇴직공제부금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만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그 이하 규모 공사에서는 적립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같은 현장에서도 소방·배관·전기 등 공종별로 분리 발주될 경우 일부 노동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독립기념관이 천안 한 곳에만 있는 제한을 벗고 전국 필요한 지역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 근현대사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을 기리고 역사를 제대로 전승할 수 있는 공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학습지원 담당 교원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맞춤형 지원센터 확대에 나선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담당 교원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지정되더라도 과중한 업무로 실질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초학력지원센터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 원거리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개선된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에너지위원회 구성이 개선된다. 현재 에너지 수급정책이나 비상 절감대책을 논의하는 에너지위원회는 지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 참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지역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에 대한 복구 지원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농업, 어업, 임업 등 1차 산업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를 지원하지만, 공장시설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시설도 농업시설과 동등하게 재난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별정우체국 출신 공무원이 이전 근무 경력을 공무원연금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은 직역 간 경력을 합산할 수 있지만, 별정우체국 직원만 예외로 취급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도 직역연금에 포함되는 만큼, 퇴직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별정우체국 출신자의 근무 기간을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한다.
퇴직한 별정우체국 직원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직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연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공무원과 군인의 경력만 합산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별정우체국 근무 기간도 연금 계산에 포함시킨다. 이를 통해 경력 공백 없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AI 생성 상품 이미지와 후기에 대한 표시 의무를 처음 도입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실제와 다른 상품 정보가 마치 진짜인 것처럼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나 설명을 사용할 때 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 활용을 금지한다.
정부가 우주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세계 주요국들이 우주항공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가운데, 한국도 뒤따르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에 이어 자족도시, 교육도시, 혁신도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법교육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편된다. 현행법이 학교와 시민 교육으로만 나눈 것을 공무원, 군인, 북한이탈주민, 재한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집단에 맞춘 맞춤형 교육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와 한국법교육진흥원 같은 전담 기구들이 신설되며, 지역별 진흥센터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농어업 분야 세금 감면 제도의 효력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영농자녀가 받는 농지 증여세 감면,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어촌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등 여러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제도가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업 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료 시점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