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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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 1599 페이지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를 지방자치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시범운영된 주민자치회는 전국 1,531개 읍면동(43.3%)에서 운영 중이지만 10년 이상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만 의존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7조의2를 신설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침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부모와 학교 간 협력을 지원하는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와 교육 현장 간 신뢰 회복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유산 및 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대 10일의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유산·사산한 근로자에게만 임신 기간에 따라 5일에서 90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산 후 7~10일간 출혈이나 감염 등 신체 후유증이 발생하며, 배우자도 심리적 충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