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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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1600 페이지정부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제도의 만료 시한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 법인세 저율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이 계속 유지된다.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에서 기업의 지방세 감면 대상을 공장에서 연구개발시설, 시험생산시설 등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한다. 현행 제도는 공장 신·증설만 감면해주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