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92건
정부가 고등교육 지원 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 종료될 예정인 이 회계제도를 2030년 12월까지 유지하고, 금융·보험업의 교육세 인상으로 대학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제도는 8세 이상 아동의 교육비 등 증가된 양육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8년 법 제정 이후 물가상승도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공동주택 하자 분쟁을 다루는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하자 판정과 분쟁조정에 참여한 모든 위원이 결과 문서에 서명날인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설사가 하자보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한다.
국회는 국민동의청원으로 법안 제정을 요청받을 경우 신속하게 심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20년 시작된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시민 참여가 활발하지만, 20·21대 국회에서 요건을 충족한 117건 중 단 6건만 입법으로 반영되는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여성용 생리용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나섰다.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월경용품 과세가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생리용품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재 법상 생리용품은 부가가치세 면제 상태지만 제조·유통 단계 세금이 최종 가격에 반영돼 실질적 혜택이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길을 가던 행인을 무차별로 폭행하는 '묻지마 범죄' 가해자들을 법원의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치료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반사회성 인격장애 같은 정신질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골재 채취 산업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골재 공급 안정화를 위해 관련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신규 업체의 필수 교육제도 도입, 부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골재 품질검사 강화를 위해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자원을 골재로 활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북극해 활용과 북극항로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해운로와 자원 개발 기회가 생겨나고 있는데, 주변국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 기본계획 수립,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이 주거용 건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내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 활용이 늘어나면서 1급 발암물질인 6가크롬과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검출되고 있는데, 현행 자율기준 20mg/kg은 유럽의 법정기준 2mg/kg과 크게 차이난다.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공공 책임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 가족이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가 전체 비자의입원의 74%를 차지하면서 가족 갈등과 입원 트라우마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용 생리용품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된다. 현재 법상 생리용품은 면세 대상이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이 최종 가격에 반영돼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영국과 캐나다 등 해외에서 이미 생리용품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한 흐름에 발맞춰, 개정안은 생리용품을 면세에서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바꿔 가격을 더욱 내릴 계획이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중 4명 중 1명이 언어폭력을, 10명 중 1명 이상이 신체폭력을 경험했으나 대부분 문제 해결 없이 넘어간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민원인의 폭행·폭언에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