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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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1600 페이지정부가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 감면 혜택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미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농공단지 진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추가적인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지역공장 이전 양도소득세 감면, 본사 이전 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