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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유출 시 과징금 상한선이 폐지된다. 현재는 최대 50억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신용정보회사에 실질적 제재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따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징금은 매출액의 3% 한도로 부과되며, 유럽의 4% 수준에 가까워진다.
정부가 기업의 자기주식(자사주) 취득 후 의무적 소각 제도를 도입하고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많은 대기업이 자사주를 장기간 보유하면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대주주가 추가 출연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의 마법' 문제가 심각하다.
정부가 회사 임원의 합리적 경영 판단을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손해 위험만 있어도 처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 판단도 결과가 안 좋으면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커왔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부동산 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임대인이 1만여 명을 넘어섰고, 특히 서울에 집중되면서 시장 안정이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의 주택 구매 시 사전 허가를 의무화하고 3년 이상 거주 요건을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주식 단기매매차익의 강제 반환을 법제화하고 시장 부정행위 제재기간을 두 배로 늘린다. 현재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이 6개월 내 매도한 차익은 자발적 반환 규정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이를 의무화해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과 임원 재임 제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정부가 산양삼 불법 유통과 산림기술자 명의 대여 등 위반행위를 적극 단속하기 위해 산림청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적발이 1,618건에 달했지만 계도·홍보로만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회 인사청문 시 공직후보자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으로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나 금융거래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인사청문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다른 법률을 이유로 한 거부를 불가능하게 해 후보자의 투명한 신원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승진 체계가 대폭 개편된다. 현행 법률에서 순경에서 경장까지 최소 15년, 경위까지는 약 30년이 걸리던 승진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체계를 경찰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단일 직급 체계로 인한 현장 지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직급 체계를 도입한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현재 절반 이상에서 3분 2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회의 7일 전 안건을 공개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 제시 기회도 보장해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이 소수주주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주주총회 의제에만 제안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ESG 등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해 권고 형식으로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주제안 기한도 현행 6주에서 3주로 단축돼 더 많은 주주가 제안 기회를 얻게 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경영진과 소수주주 간 소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법의 '특별배임죄' 규정이 폐지된다. 현행법의 특별배임죄는 형법의 업무상배임죄와 구성요건이 동일해 중복입법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영상 판단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중복 법조항을 정리하고 기업의 경영 예측가능성을 높이며, 경영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가 임신중지를 의약품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명칭을 바꾸고 수술뿐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