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20건
실용신안법이 개정되어 기술 침해 소송에서 증거 수집이 한층 용이해진다. 현행법은 손해액 입증에만 법원의 증거 제출 명령을 허용했지만, 개정안은 침해 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데도 필요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번 개정으로 기술분쟁의 실체 규명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상레저 중 약물·환각물질 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과 유사하게 약물 복용을 금지하지만 적발할 수 있는 측정 기준이 없어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다.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4% 급락하고 기상이변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익 목적으로 재판 기록을 열람하려는 일반인도 소송 기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소송 당사자와 이해관계인만 기록 열람을 허용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돼 왔다. 개정안은 공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제3자의 합리적인 열람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사법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군사기지 주변 비행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경사진 땅에서 건축할 때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45미터 높이를 측정하도록 규정해 높은 지점에서는 실제로 더 낮게 지어야 하는 모순이 생겼다.
정부가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국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대학 재정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중국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해외 석학 유치에 나서면서 국내 인재 유출이 가속화되자, 대학들이 경쟁력 있는 조건으로 교수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국가가 인건비와 연구비, 주거 환경 등을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이 자유로워지면서 대주주들이 이를 악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규정하되,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상법 배임죄 규정이 형법 개정에 맞춰 개정된다. 현행법은 실제 손해가 없어도 손해 위험만 있으면 배임죄로 처벌해 기업 경영진이 과도한 형사 처벌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실제 손해 발생 시에만 처벌하는 '침해범' 방식으로 바꾸고,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있어야만 배임죄가 성립하도록 요건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에 물가조정계수를 적용해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아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가치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가 매년 물가를 반영한 새로운 산정표를 만들고, 세무서에서 시민들에게 안내할 때 이를 함께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일반물류단지 내 화물터미널과 운송업체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은 0.2% 세율을 받지만 일반물류단지는 0.2~0.4%로 더 높아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일반물류단지의 물류시설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0.2% 세율을 적용하도록 해 세금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약물복용 후 낚시어선 조종 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현행법은 음주 상태의 조종을 금지하고 음주 측정 근거를 두고 있지만, 약물복용에 대해서는 측정 방법이 없었다. 개정안은 약물 측정 근거를 마련하고 측정 거부 시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 면허 취소·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선사가 약물이나 환각물질을 복용한 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법은 음주 측정은 의무화했지만 약물 측정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처분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약물 측정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도선법에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