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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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 1602 페이지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원칙적으로 허용돼온 자사주 취득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고용노동부 산하에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2~3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약 300명이 다치는 등 산업재해가 심각해지자, 현재 분산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할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판결서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서 공개를 허용해왔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내야 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종료 시한을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으로 미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