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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 1607 페이지화학물질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유독물질과 안전성 미확인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이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유해성이 입증된 화학물질을 건강 영향도에 따라 세분화해 관리하고, 안전성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물질은 별도로 분류해 엄격히 감시하도록 했다. 그간 유해성 미확인 물질 규정의 모호한 해석으로 인한 관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적용 시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