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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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복무한 군무원도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이 혜택을 군인에게만 제한했지만, 국방개혁으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변화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임용을 의무화하고 전역 군인도 3년 이상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1961년 이후 예비역 장성만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해온 관행이 학연·지연 기반의 비위 문제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도시 지반침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상기후와 낡은 시설, 대규모 개발로 인한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기초지자체의 관리 여건이 부족해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담기구는 고위험 지역의 안전관리와 예방업무를 담당해 현장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내 섬 관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섬 발전 촉진법'을 개정한다. 현재 3400개 섬 중 관광시설이 갖춰진 곳은 94개에 불과해 관광 인프라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세제혜택과 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 지역이 관광단지로 지정될 때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관광단지 지정 시 일정한 면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재난 지역은 이 기준을 낮춰 더 쉽게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이양되어 지역의 사정에 맞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 기술 개발과 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면서 안정적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중소형 원자로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선제적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편법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대칭적 규제에 나섰다. 개정안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도서를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또한 같은 사람당 최대 10권까지만 판매 가능하며, 수입과 지출 내역을 개최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노동조합법을 전면 개정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노동조합 조직 시 근로자로 자동 추정해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인정한다.
민간임대주택의 주거서비스 인증제도가 법률에 명시되는 형태로 개편된다. 현재 행정규칙에만 근거한 이 제도는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고 인증 정보 공개나 컨설팅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법안은 인증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임대사업자가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사나 피고인 측의 신청만으로도 간편한 재판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할 때만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는데,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법적 판단만 다투는 사건의 경우 자백 없이도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섬 지역 주민의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송료 지원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도서 지역 주민들은 내륙 지역보다 평균 5배 높은 배송비를 내고 있으며, 배송 지연 문제도 겪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2023년부터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 유기 행위에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맡긴 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새로이 포함된다. 현행법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버려진 동물만 유기동물로 정의했으나, 개정안은 등록동물의 실제 사육자가 위탁업체에 맡긴 동물을 인수하지 않는 행위도 유기죄로 처벌하도록 한다. 영리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