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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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 제약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교원이 개인 자격으로 하는 정치적 표현을 허용하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휴직 제도를 신설한다. 다른 관련 법안들이 함께 통과돼야 실효성을 갖게 된다.
국회는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새로 정당에 입당한 사람도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당을 옮기거나 탈당하는 경우만 후보 등록을 제한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선거 직전에 입당해 후보로 나서는 사례도 함께 차단하려는 취지다. 정당의 민주적 기능을 보장하고 후보자 추천 과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넷플릭스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의 망 이용료 회피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독일과 국내 법원에서도 온라인 서비스 업체의 망 사용에 따른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시장 지배력이 큰 일부 대형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계속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공립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민국은 OECD 38개국 중 학교 밖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유일한 나라이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도 이를 문제 삼았다.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에 포함시키고, 반도체·AI 등 관련 학과 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규정했으나 실제 집행되지 않아 법의 취지가 살아나지 못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법적 사각지대에 있어 신속한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가 사망자의 SNS 게시글, 사진 등 디지털 자산을 상속인이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들이 남긴 정보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상속을 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처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산불과 가뭄 대응을 위해 인공강우 등 기상조절 실험과 연구를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상조절을 규제하는 내용만 담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가 어려웠다. 영동 지역처럼 강한 바람과 건조한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산불을 차단하는 데 인공강우 기술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과 전력 증설 등에서 행정 장애를 겪고 있는데, 새 법안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력·용수·부지 확보를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같은 회기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없지만, 회기를 달리하면 같은 사유의 탄핵소추안을 반복 제출할 수 있어 국정 운영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은 탄핵소추안의 경우 국회 내에서 일사부재의를 적용하되, 새로운 사유가 추가되면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정부가 아파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차장 설치 기준을 도입한다. 1996년 제정된 현행 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6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실생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사업승인 시 지역별 자동차 의존도를 고려한 기준 강화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광역시 수준 기준 적용을 허용한다.
사립학교 교사가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 직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은 교육감 입후보를 위해 교사가 선거일 90일 전에 퇴직해야 하는데, 이 같은 부담으로 많은 교원들이 선거 도전을 포기해왔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가 휴직 신청으로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의 자리 보존이 허용된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교육감에 도전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반드시 퇴직해야 하고 선거운동도 금지했다. 이런 규칙이 교육현장 인재들의 정치 도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이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