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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 / 1610 페이지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관련 분쟁이 앞으로 일반 법원이 아닌 새로 신설되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한다. 현행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사건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있었으나,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관할을 전환하는 내용이다.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의 중재 관할권을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모든 민사중재 사건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항만·해양사고 등 해사 관련 분쟁은 전문성 있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하자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돼 모든 이해관계인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만 정해져 소송에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