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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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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안이 축산농장과 동물원 등에 상시 근무하는 수의사의 진료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이들이 처방전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한해 응급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상시 근무 수의사가 해당 시설 내 동물에 한해 직접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에 따라 약국에서 동물용 의약품 판매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킨다.
문학진흥법이 어려운 외국어 표현을 우리말로 바꾼다. 현행법에서 사용 중인 '인프라'를 '기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어기본법과 법제처 기준에 따라 공문서는 쉬운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문학진흥 관련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 후 심판 전에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도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탄핵 결정이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만 예우를 끊도록 규정했으나,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하고도 탄핵을 피하기 위해 먼저 물러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가 하도급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중소 협력업체를 보호하는 범위를 확대한다.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신청을 막거나, 계약과 다르게 발주량을 임의로 줄여 하도급비를 결정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한다. 조선·자동차 산업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국 288개 시·군·구 중 57%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년마다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신청을 받아 특구를 지정한다.
음악산업진흥법의 어려운 외국어 표현이 우리말로 바뀐다. 국어기본법에 따라 공문서는 알기 쉬운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데, 현행법에 사용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이 표준화 대상으로 지정한 용어다. 개정안은 이를 일상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기반시설'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법률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모양이 불규칙하거나 자연재해로 손상된 농산물의 유통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에 대한 지원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품질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어도 상품성이 낮다는 이유로 버려지는 농산물을 줄이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소비촉진 및 유통 지원에 나선다.
선불식 할부거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장례식장 등에서 선금을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업체의 설명의무와 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위험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재산범죄를 민사 문제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최근 친족 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방공기업의 임원진에 근로자 대표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경영진 구성에서 근로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비상임이사 중 1명을 근로자 측에서 추천하도록 해 공공부문에서 노사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의도다. 이를 통해 노동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에 한 걸음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 신장병으로 투석을 받는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희귀질환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의료급여 특례제도를 투석 환자에게도 확대하되, 본인부담률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투석 환자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므로 특례기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권한 이양 정책에 따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현행법은 이 같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만 갖고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교통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