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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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1609 페이지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농민에게 직접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쌀 재배 면적이 전체의 47%를 차지하고 농업소득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쌀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본격적인 쌀값 하락 사태가 발생하자 경영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정부 지원 비율을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손해평가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상이 잦아지면서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보험의 자기부담이 커서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2년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8월 개정된 특별법의 현재 만료 기한이 2025년 5월 31일이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피해자 구제 실적도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간 내 피해자 결정신청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로 무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격안정제도 시행, 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