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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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1607 페이지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해사법원을 인천에 신설하기로 했다. 영국,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선진국들이 이미 운영 중인 전문법원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은 철도·도로·항공·항만이 집중된 교통 허브이자 행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원의 입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