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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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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을 미리 사고팔 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판매자(농민)에게는 앞으로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행법은 포전매매 시 서면계약을 의무화하면서 위반 시 구매자에게 500만원, 판매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불안정한 수확량으로 어려움을 겪는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려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사망신고를 의무화하는 '사망통보제'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사망신고는 동거 친족의 책임이지만,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가가 파악하기 어려워 연금과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외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자동으로 사망을 통보받는 체계를 신설해 연금 사기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국회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의견을 제시할 때 일반 위원과 동일한 발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위원장의 직무 수행 중 발언과 위원으로서의 발언을 구분하지 않아 위원장이 발언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질의할 때는 위원석으로 이동해 15분 범위의 발언시간 제한을 받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아동학대 관련 언론 보도 규칙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신원 공개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이 범행 도구와 방법을 자극적으로 보도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심리적 공포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범행 수단' 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만 가해자 신원 보도를 허용한다.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잃은 세입자들을 더 강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상한을 주택가격의 절반에서 3분의 2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해 일부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주도록 했지만, 그 규모가 제한적이었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직무를 그만둘 때 30일 내에 업무자료를 반드시 인계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조합장이 해임되거나 퇴임할 때 서류와 회의 기록을 의도적으로 인계하지 않아 후임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개정안은 조합장뿐 아니라 추진위원장, 임원, 청산인 등 주요 보직자도 인계 의무를 갖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적용한다.
정부가 65세 이상 여객자동차 운전사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통지를 보내 정기 적성검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자발적 신청자에게만 안내 문자를 보내다 보니 검사 기한을 놓치는 운전사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모든 고령 운전사에게 검사 대상 사실과 기간을 미리 알려 검사 누락을 방지하고 운전사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앞으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면제받는다. 현행법은 모든 임대사업자에게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지만, 협동조합 방식은 세입자가 조합원으로서 보증금 반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 일반 임대차와 구조가 다르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을 대폭 확대한다. 병역의무 수행 기간 전체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복무 종료 직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첫째 자녀부터 자녀당 12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현행 12개월에서 36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가 주택건설사업자의 취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짓는 건설사업자와 이를 구입하는 분양자 모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판매용 자동차나 항공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변호사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 제도를 도입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점이수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7개 과목 중 1개를 선택해 성적을 매기는데, 과목별 난이도와 학습량 차이로 특정 과목에 응시자가 몰려 불공정 문제가 발생했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변호사협회, 교육부, 법무부 등이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이번 법안이 마련됐다.
럼피스킨병이 1종 가축전염병에서 2종으로 낮춰진다. 럼피스킨병은 2023년 국내 처음 발생 이후 감염되더라도 폐사 사례가 없고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올해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다. 현행 1종 전염병 지정에 따른 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시장 폐쇄 등의 조치로 축산농가가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