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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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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인원이 30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 만큼, 위원회 구성도 현실에 맞춰 조정하는 것이다. 실무위원회도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개정으로 제주도의 지방분권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한층 더 강해질 전망이다.
택시 플랫폼 기업들이 앱 호출과 배차 정보를 공식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택시 운행 정보 관리는 미터기와 운행기록장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택시 산업은 이미 앱 중심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의 수수료, 호출 성공률, 배차 패턴 등 데이터가 정부에 수집되지 않아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납품대금 연동 합의를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합의하면 납품대금을 연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대기업의 거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강압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수탁기업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위탁기업의 요구로 체결된 미연동 약정은 무효로 처리한다.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지원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최근 난임 시술 건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 범위를 늘려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직장 내 성희롱 규제를 강화하고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법인 대표가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업주와 동일하게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난임치료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감안해 유급휴가를 현재의 2일에서 4일로 확대한다.
택시 산업 지원 세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재 2026년 말로 예정된 부가가치세 경감과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 규정을 202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자율주행 기술 확산과 플랫폼 운송의 성장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의 구조적 안정을 도모하고, 숙련 인력 이탈 방지를 통해 국민 교통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병역판정검사에서 '재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들의 진료·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이나 부상으로 즉시 판정이 어려워 7급(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20대 병역의무자들이 고비용 검사와 치료 부담으로 인해 정확한 판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최대 3년까지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공공사업 현장의 위반행위에만 제재를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도 처분 대상에 포함하고 명의이전이나 법인분할로 처벌을 피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교량에서의 투신 자살을 막기 위한 안전 시설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도로법은 차량 추락만 방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교량에서의 투신 시도가 2022년 1,000건에서 2024년 1,272건으로 급증하면서 보행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가 정책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 보고해야 할 정보를 대폭 확대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편성한 정책펀드는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시장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자금을 공급해왔다. 그러나 펀드 구조상 수익금이 국고로 돌아오지 않고 다시 투자되면서 국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 받는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재혼해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유족연금 수급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 수급권을 완전히 잃도록 규정해왔으나, 국민연금법 등 다른 공적연금제도는 재혼 후에도 혼인 중 형성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를 최대 10%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이 신설된다.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도가 142개국 중 88위에 머물면서 기부문화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국민들이 더욱 자발적으로 기부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