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178건
정부가 테러 방지 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인권보호관의 직무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감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인권보호관이 필요시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 권한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에서 특례법으로 이관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 보호와 복지 증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데, 처벌 규정이 섞여 있어 법의 체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아동학대 행위와 처벌 규정을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으로 옮겨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북한의 저수지 방류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피해를 공식 재난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만 규정하고 있어 남북분단으로 인한 특수한 피해가 대비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북한의 각종 행위로 발생하는 접경지역 피해를 사회재난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통계청이 향후 장애인 관련 통계 작성 시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통계작성기관은 성별 등의 구분에는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장애인 여부 구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선 별도의 통계 수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5·18민주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진료 지원 기관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이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에만 있어 지방 거주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데다, 위탁병원의 규모도 작아 충분한 의료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상품 비교 공시 정보에 수익률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소비자들이 투자 결정을 할 때 필요한 수익률 정보가 비교 공시에 빠져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웠다. 또한 금융감독원 포털의 수익률은 상품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 신뢰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대기업 사외이사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때만 사외이사직 사임을 요구해왔으나, 이를 명확한 법적 기준으로 정립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은 처음부터 비상임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한다.
정부가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기준을 법으로 명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각 대학이 자체 규정에 따라 평의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기관마다 편차가 발생하자, 이를 표준화하려는 조치다. 개정안은 평의원회의 기본적인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을 법률에 직접 담아 대학 간 운영 편차를 줄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아동학대 처벌 규정이 아동복지법에서 전문 특례법으로 이관된다. 현행법상 아동학대 처벌은 주로 아동복지법에 의존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전담 처벌법인 특례법으로 통합해 법 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이다. 함께 신체적 학대행위의 처벌을 정서적 학대보다 높게 책정하는 등 양형 기준을 개선해 학대 예방을 강화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동시 의결을 전제로 추진된다.
정부가 농수산물 안전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기관의 의무사항과 행정처분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사결과 기록·보관 등 세부 사항이 대통령령과 규칙에 맡겨져 있어 일관성이 부족했다. 개정안은 검사결과 관리 의무와 출입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지정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행정처분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
교차로 신호등에 녹색신호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행자용 신호등에는 이미 대기시간이나 횡단시간을 알려주는 보조장치가 있지만, 차량용 신호등에는 이런 장치가 없어 운전자들이 신호 변경을 예측하지 못하고 속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가 내란이나 계엄 사태 같은 국가 비상시국에서도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이 반헌법적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 출입을 막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