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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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 1592 페이지발달장애인 학대나 유기 사건을 신고해야 할 의무자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의사나 간호사만 신고 대상이지만,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등 모든 종사자까지 포함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는 복지시설 종사자는 이미 신고의무자인데 의료기관 종사자만 제외되어 있던 법의 공백을 메우는 조치다.
정부가 아동학대 의심 사건을 '범죄'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구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지자체가 판단한 결과를 범죄자와 같은 용어로 표기해 불필요한 낙인 효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