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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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 1579 페이지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될 때 기존 장교 보수를 받도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면 이전 보수를 유지받지만,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신분이 바뀌면 보수가 대폭 삭감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수임무수행자의 보상금 신청 기한이 현행 6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국방부는 2004년부터 6차에 걸쳐 신청 기간을 늘려왔지만, 여전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한을 놓친 대상자들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보상금을 못 받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다.
공직자와 유명 운동선수, 연예인 등이 질병을 빌미로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역면제 후에도 3년간 치료 기록을 추적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들의 병적을 따로 관리하되 병역이 면제되면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아 질병 악용 탈병 사건이 발생해왔다.
병무청이 병역면탈 의심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록 열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별도 관리 중인 병역면탈 혐의자의 치료기록만큼은 병무청의 요청에 응하도록 한다. 병역 처분 후에도 지속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병역면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