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정부가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오피스텔을 처음으로 포함시킨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만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청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상업시설 소음으로 고통받는 입주자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면서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대리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공급업자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개별 대리점들은 공급업자에 비해 약한 지위로 인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당해도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불성실 임대인을 적발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은 공사가 임차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인을 추적할 때 필요한 구상채권 기준액을 현재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강제집행 절차 없이도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을 받은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에게 국가배상금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과실이 경미한 경우 개인 책임을 면제해왔으나, 12·3 불법 계엄 같은 위헌적 직무행위로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달리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펀드들이 높은 빚을 활용해 기업을 인수한 후 빠르게 수익을 뽑아가면서 피인수 기업의 재무가 악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정부가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대형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대표자를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하고,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보호 인증을 의무화한다.
정부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 후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저소득층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도서관이 웹툰과 웹소설 등 온라인 콘텐츠를 법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다.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제도가 2026년 폐지될 예정이면서 온라인 자료의 납본 근거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콘텐츠식별체계를 부여받은 웹툰과 웹소설에 한정해 납본 의무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자금 회계보고 제도가 대폭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정치단체가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전자 형태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임차료나 급여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와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지출은 증빙서류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한다.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 계획 수립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급변하는 건설현장과 빠른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으로 전환할 때 내야 할 금액을 나눠 낼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법률에 처음 담기게 된다. 현재는 전체 공공주택사업의 평균 자금 조달 비용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정하다 보니 사업비를 이미 회수한 지구의 주민들이 과도한 이자를 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법원이 앞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민감한 사건들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만큼 외국인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후에 신원조사를 받으며, 안보 위험이 있으면 업무 조정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