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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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1600 페이지정부가 교사의 지위를 높이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교실 현장에서 교사가 겪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인 보호 조치와 지원 방안을 담은 이번 시행령이 시행되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안이 추진된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원격 교육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온라인학교의 인가 기준과 운영 방식을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처방전 대리수령 범위를 확대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다. 현행법은 노인시설 직원만 가족 대신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 직원도 이를 허용해 의료접근이 어려운 환자들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시범운영 중인 비대면진료에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규제 조항을 신설해 무분별한 남용을 막고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교육공무원 임용 기준을 정비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교사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임용 자격 요건과 절차를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변화된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기존 교원의 신분 보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통계청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가통계 정책을 총괄하던 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산하의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수를 3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또한 통계와 공공데이터, 민간데이터 간 연계와 협력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난민법 시행령을 제정해 난민 심사와 보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 시행령은 난민법의 기본 골격을 실제 행정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세부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난민 신청부터 인정 여부 판단까지 전 과정의 기준을 마련한다. 난민 신청자의 권리 보호와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정착 지원 방안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