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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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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립 공연장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공연장은 많은 관객이 밀집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나 붕괴 같은 대형 사고 위험이 높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안정적인 배상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연자와 관람객, 직원이 사고로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사업자의 역할을 명확히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사업 전체가 아닌 일부 지역만 맡을 수 있는지 명시하지 않아 해석상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대상지역 전체에 한정해서만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한다.
국회에서 철도 종사자의 음주·약물 상태 업무 수행 시 자격 취소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음주 운전이나 약물 사용에 따른 자격 취소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해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철도는 운행 중 사소한 실수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전·관제 업무 종사자들에게 높은 집중력이 필수적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확장 규제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법은 매장면적이 10분의 1 이상 늘어나면 변경 신청 시 제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이 기준을 10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익사업 관련 토지 보상계획을 알리는 방식이 신문에서 인터넷으로 확대된다. 현행법은 보상계획을 일간신문에만 공고하도록 규정했으나, 인터넷 중심의 미디어 이용 추세를 반영해 정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도 함께 허용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와 관계자에게 보상 정보를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다.
공항 개발 계획 단계부터 새나 야생동물과의 충돌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2월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가 조류충돌로 인한 개연성이 높은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의 조류충돌 발생 건수가 인천국제공항의 10배를 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이 같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경부가 한강 수계의 수질 보전 규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한다. 현행법은 한강 주변 1킬로미터 이내 특별대책지역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식당 등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이 크게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바깥쪽 지역에 한해 수질 영향도를 재평가해 규제를 풀기로 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체육 기금 배분에 법적 강제력을 부여한다.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 지원에 5%, 학교체육 지원에 5%, 운동경기단체 지원에 10%를 배분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 예산은 법정 비율을 크게 밑돌아왔다. 2025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은 필요 건수의 42.8%만 충당하고 있다.
법원이 정치적 성향의 법관 사조직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법관의 국회의원 활동이나 정치운동 관여를 금지해왔지만, 법원 내 특정 정치성향의 비공식 단체 활동은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사조직 활동이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 법관의 정치적 단체 결성·가입·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안전산업을 지원할 전문기관 설립을 법제화한다. 이상기후와 재난이 잦아지면서 안전산업 시장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관련 업체가 중소 영세 규모여서 기술개발과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전문기관은 신기술 개발부터 제품 인증, 판로 개척까지 안전산업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이 감면 제도는 농어촌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위험한 식품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식품위생법을 개정한다.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751건의 위해식품 회수명령이 내려졌지만 실제 회수율은 11.2%에 불과해 국민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이 판매량과 소비기한을 고려해 회수 계획량을 산출하고 상세한 회수 계획과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