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277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된다. 2018년 제정 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실에 맞춰 개선하는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 조치다.
정부가 남북 접촉 신고 제도를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과의 모든 접촉을 미리 신고하고 승인받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직접 대면이나 통신만 신고하면 된다. 신고 수리 단계도 폐지해 사전 승인 없이 자율성을 보장하되, 접촉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객체로 이해되는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증진 정책의 대상을 피동적 국민에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재정의하려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이 법 적용대상의 용어를 '국민'에서 '시민'으로 바꾼다. 현행법의 '국민'은 국가 통치의 대상으로 이해되는 수동적 의미가 강한 반면, '시민'은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를 뜻한다.
정부가 내란·외환 등 극도로 중대한 범죄의 법원 구속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심급별로 최장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내란·외환 범죄는 수사 규모가 방대하고 재범 위험이 커 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체 직원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려는 취지다.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별도의 특례를 받아 더욱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돌봄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국가 책임으로 규정하는 '돌봄기본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한국 사회는 경제성장과 개인주의 중심 정책을 우선하며 돌봄을 민간 영역에 방치해왔으나, 이 법안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공공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립한다.
정부가 임차인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공개 의무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계약 체결 당시에만 제한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차인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계약을 맺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임대인이 계약 전에 주택 상태, 소유 부동산 현황, 권리 관계 등 핵심 정보를 서면으로 미리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가 소방시설을 가림막으로 가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한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을 막고 있지만, 건물 미관을 이유로 분사기나 경보기 등을 덮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처럼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식별을 어렵게 하는 모든 가림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해 화재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인명피해를 줄일 방침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이 건축물 규모에서 기계설비의 종류와 관리 난이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현행법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해 대형 축사처럼 기계설비가 많지 않은 농가까지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을 보호하기 위해 소속사가 급여의 15%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K-pop 아이돌과 키즈플루언서 등 아동·청소년 연예인들이 증가하면서, 부모가 자녀의 번 돈을 낭비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입양인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정보를 공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상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정보공개가 가능해 대부분의 입양인들이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희귀 유전질환 확진이 필요한 입양인들이 친생부모의 응답 부재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