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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1607 페이지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 피해에 대해 생산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법은 재해 이후 복구비와 생계비만 지원했으나, 개정안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포함시키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연장된다. 현행법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