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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 1602 페이지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이 법은 전세 계약금을 잃은 임차인들을 위해 경매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 같은 특례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원래 2025년 6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과 12월에만 1800건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법 효력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민과 어민이 농수협 등에 출자하거나 예금할 때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종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이 농어민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규정을 당초 계획대로 폐지할 경우 농어업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때의 증여세 면제, 농수산 관련 협동조합의 법인세 특례 등 11개 항목이 연장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