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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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 1582 페이지정부가 산림을 보전한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은 연간 259조원의 공익가치를 제공하지만, 보전을 위한 행위 제한으로 산주들의 민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도'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림 다양성 보호에 기여하는 산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재 법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내려주면 그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만료 시한이 오는 12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미뤄진다.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외에서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계속되면서 더욱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게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훼손도 별도로 금지한다.
정부가 축산법을 개정해 허가 취소를 받은 축산업자에게 6개월 내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 유기를 금지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그동안 전남 영광군 등 섬 지역에서 무단으로 유기된 사슴들이 생태계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임금을 떼어가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 중인 노동자도 체불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금채권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특히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청구제도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