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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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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 1579 페이지정부가 폐기물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 시설 확보가 계속 어려워지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유치하는 지역에 더 많은 세수를 배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폐기물이 매립시설에 들어갈 때를 납세 시점으로 정하는 이 법안은 지역 환경 개선 사업 등의 재원 확보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연구개발 장비 취득 시 취득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는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 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30년까지 6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추가공제율을 현행 4%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