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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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 / 1577 페이지난임치료휴가가 현행 연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현재는 첫날만 급여를 받지만, 개정안은 처음 5일을 유급휴가로 변경해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부담을 줄인다. 국가가 휴가 급여를 일부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비용 부담도 경감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난임 치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