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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968건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금융교육을 받아야 한다. 최근 온라인 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디지털에 취약한 근로자들이 피싱사기와 투자사기 등 금융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에서는 금융교육이 선택사항이라 피해 예방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개정안은 퇴직급여를 받기 전에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규정해 근로자를 보호한다.
정부가 노후준비 종합정보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두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노후준비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통과되면 노후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정보를 노후준비 시스템에 연계하여 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도 행정·재정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개별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전국 협의회의 활동이 제약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협의회에 무상으로 부동산을 대여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학원이나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 전과자를 채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이나 체험활동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지자체 조례 기반의 방과 후·체험활동 기관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킨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앞으로 기부금을 직접 모집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서는 재단이 통일부 승인 하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다른 법률에서는 정부 출자 기관의 기부금 모집을 금지하고 있어 법 해석이 충돌하고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필요한 규제 충돌을 해소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의 재정 기반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예술진흥법이 공공미술 작품 보호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공개 장소의 미술 작품이 훼손되거나 의도적으로 모욕당하는 사건이 늘어나자, 정부는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공공미술 활성화 의무를 부여하고, 작품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하는 시장안정기여금의 부과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기여금의 상한과 부과 요율 등을 시행령에만 규정해 사업자들이 납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이런 핵심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담아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이 졸업 유예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졸업 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제도 운영 여부를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 일부 학교에서는 이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어 노후준비 관련 사업이 공식적으로 사회복지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기초생활보장과 아동복지 등 29개 법률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노후준비 지원법은 제외돼 있었다.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과 홍보 등 노년층의 복지 증진 활동을 사회복지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정부는 기업의 해외 투자와 외국환거래 자유를 보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외환정책을 이유로 기업 경영을 제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외환시장 신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민과 기업이 외국환거래에서 자유로워지도록 하고, 해외 투자로 인한 정부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전 자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원 임명 후 해임 사유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적격자가 처음부터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한다. 선거와 정당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된 글의 국가별 접속 비율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국가나 조직이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에 개입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용자가 정보의 출처와 배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정보를 공개할 때 인터넷주소 기준 국가별 접속 현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