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096건
정부가 직업훈련 중인 청년을 국민연금 가입에서 보호하는 새로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을 받는 청년들은 실업 크레딧을 받지 못해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2023년 기준 27세 지역가입자 중 15만 명이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가 항만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항만 시설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항만 관계자들은 새로운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과 교육이 의무화된다.
공공주택 재개발 시 주민 이주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주민들이 다른 공공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입주자가 인접 지역의 공공주택으로 이전을 신청할 경우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탐정업을 합법화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이미 허용하고 있는 탐정업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은 탐정 자격시험과 경찰청 등록제, 공인탐정법인 설립 기준 등을 담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의무와 감시 체계를 규정한다.
정부가 저가 단체여행과 쇼핑강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담여행사들이 불합리한 저가 상품으로 고객을 모으고 쇼핑 수수료에만 의존하는 부당한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문제에 대한 조치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력별 임금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지도자들은 경력에 관계없이 같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큰 격차가 나타나 이직률이 높은 상태다. 개정안은 부처장관이 임금표를 제시해 지자체에 권고하고 3년마다 인건비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발전사업자들에게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자력은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에너지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원들에게 처벌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낳는 보이스피싱은 국제적으로 조직화돼 있어 일부 범인이 잡혀도 나머지 공범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금융투자 범죄에 이미 적용 중인 사법협조자 감면제를 보이스피싱에도 확대 적용해 내부 고발을 유도하고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려는 취지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을 강력하게 추적·회수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기존 일반법으로는 명의 분산, 차명 보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은닉된 부패수익을 충분히 환수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고엽제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된 환자들이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동일한 보상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베트남전 참전과 비무장지대 인접지역 복무로 고엽제에 노출된 두 집단 모두 동일한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지위 차이로 차별받아 온 점을 개선한다.
정부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특별법을 추진한다. 고령화 심화와 의료자원 부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한 것으로, 개인건강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함께 산업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실적을 공식적으로 검증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현재 주택 개발과 달리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 개발사업은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가 없어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등록사업자들이 보고한 실적을 검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