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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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1600 페이지정부가 AI 우수인력 유입과 영상·문화산업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AI 인재 귀국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세액 공제 등 4가지 제도의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전담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5년간 영유아특별회계를 운영하며, 교육세 수입의 60%를 기본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투자한다. 만 3∼5세 유아의 무상교육·무상보육 비용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함께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