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867건
북한이탈주민 정책 수립 시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보호 및 정착지원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왔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왔다. 특히 통일부가 지난해 명칭 변경 시 여론조사에서 과반이 반대했음에도 강행한 사례가 논란이 됐다.
정부가 농민들의 농지·농기계 구입 시 부담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기로 예정된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부터 추진해온 재정분권에 따라 이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으나,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고보전 기간 연장으로 농민들의 비료 구매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토양 지력 유지와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화장품 포장에 기재되는 성분과 주의사항을 QR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 용기나 포장에 전성분과 주의사항을 직접 인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포장 면적이 좁은 제품의 경우 글씨가 작아져 소비자가 정보를 읽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해왔다.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건물과 땅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포괄적 규정만 있어 실질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가가 의용소방대에게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려주고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하는 이 법안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진행된다. 김기현 의원이 발의한 의용소방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본 법안도 최종 확정될 수 있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저소득층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이용료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에서 시행령에만 규정된 취약계층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고, 우선이용뿐 아니라 이용료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과 소방관 등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복지를 보장한다.
정부가 집단수용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해 소송 없이도 배상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등 전국 시설에서 발생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등으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폐기물의 환경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처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입·수출 기준과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 앞으로 기업들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시 사전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법 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된다.
정부가 저소득층 자영업자와 농어민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무기한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최대 12개월만 지원하도록 제한했으나, 경제 여건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 저소득층의 현실을 반영해 지원 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게 된다.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도 실직자처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에게는 실업크레딧으로 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근로자는 이 기간이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다.
정부가 기부금 모집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기부금 등록 기준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사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벌칙과 과태료도 낮춘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행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해 기부 사업의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 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